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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68
선고일
2022-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개발 오류로 인한 약 5천만 원 상당의 피해 발생,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외의 징계사유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태만한 직무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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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