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68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개발 오류로 인한 약 5천만 원 상당의 피해 발생,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외의 징계사유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태만한 직무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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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