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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64
선고일
2022-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과 헤드헌팅업체의 고지 등을 통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차 평가 이후 시용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이 해지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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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