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64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과 헤드헌팅업체의 고지 등을 통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차 평가 이후 시용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이 해지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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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