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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60
선고일
2022-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소명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한 식대 청구, 기프티콘 관리 소홀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 지위에서 장기간 다수의 비위를 저질러 회계 질서를 훼손하였고 반성하지 않아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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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