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60
- 선고일
- 2022-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소명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한 식대 청구, 기프티콘 관리 소홀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 지위에서 장기간 다수의 비위를 저질러 회계 질서를 훼손하였고 반성하지 않아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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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