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5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결재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파견 근무를 했고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장폐지 결정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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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