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51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철골 설치업무만 하기로 입사했으나 사용자가 지시한 볼팅 작업을 거부하자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철골 설치업무에도 볼팅 작업이 수반되며, 사용자가 공사 진행상 볼팅 작업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퇴사를 만류했고 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지시한 인물에게는 인사권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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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