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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51
선고일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철골 설치업무만 하기로 입사했으나 사용자가 지시한 볼팅 작업을 거부하자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철골 설치업무에도 볼팅 작업이 수반되며, 사용자가 공사 진행상 볼팅 작업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퇴사를 만류했고 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지시한 인물에게는 인사권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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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