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50
- 선고일
- 2022-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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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