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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50
선고일
2022-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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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