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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5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결재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파견 근무를 했고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장폐지 결정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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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