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4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해졌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근태 위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고 즉시해고장에 해고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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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