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48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며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불과 몇 분 전 또는 하루 전에 소명 일정을 변경하여 통지하는 등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통지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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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