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44
- 선고일
- 2022-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문 지식과 재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주지 못했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대기발령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무 장소를 특별히 제한한 사실도 없으므로 대기발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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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