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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3
선고일
2023-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금전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용자와 근로자는 형사재판 1심 결과 무죄가 나오면 즉시 복직시키고 유죄가 나오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용자는 해당 혐의 사실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무죄 판결 시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화해조항에 반하여 무죄로 확정된 행위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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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