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3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금전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용자와 근로자는 형사재판 1심 결과 무죄가 나오면 즉시 복직시키고 유죄가 나오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용자는 해당 혐의 사실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무죄 판결 시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화해조항에 반하여 무죄로 확정된 행위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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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