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38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 업무시간에 사적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외주업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해고 통지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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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