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34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인 2022년 6월 20일까지 근무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2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22년 9월 16일에 구제신청서를 이미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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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