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32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한 정규직 계약 체결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고 동기 입사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작업용 스프레이 부작용으로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부정적 평가 근거로 사용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이 침해되었고 중간평가 결과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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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