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31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 사무국장 임면 시 연합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근로자 역시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규에 따른 적법한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