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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31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 사무국장 임면 시 연합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근로자 역시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규에 따른 적법한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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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