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29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관 심사위원에게 청탁성 발언을 하고, 승인 없이 개인 용무의 출장비를 수령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회사의 녹음기 반환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공헌 성과가 이미 양정에 반영되었고 징계사유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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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