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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25
선고일
2022-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본사가 국내 영업소의 인사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영업소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소와 해외 본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계약 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를 자동 소멸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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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