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25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본사가 국내 영업소의 인사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영업소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소와 해외 본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계약 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를 자동 소멸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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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