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20
- 선고일
- 2022-11-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채용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였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복무 관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정급 지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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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