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1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수령하며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경기도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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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