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18
- 선고일
- 2022-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해고의 근거로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메시지를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다른 직원은 계속 근무하다 자진 사직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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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