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16
- 선고일
- 2022-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부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하여 조직 기강을 저해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절차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권한 없는 타 부서 상급자를 공개 추궁하여 위계질서를 훼손한 비위 정도가 무거우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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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