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13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타 직원을 비하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동일·유사한 사례의 타 근로자보다 과도한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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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