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01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고객사가 변경되어 줄어들거나 없어졌더라도 기존 영업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전직이 아닌 상시적인 업무량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내부 고충 조사와 징계절차 준비를 위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요소가 종합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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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