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00
- 선고일
- 2022-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매월 검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4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인정되는 점, 서울시의 하절기 격월검침 권고가 있었던 점, 근로자들의 장기근무 및 포상 이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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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