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00
선고일
2022-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매월 검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4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인정되는 점, 서울시의 하절기 격월검침 권고가 있었던 점, 근로자들의 장기근무 및 포상 이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