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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
선고일
2022-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팀장의 언행을 회사의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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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