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
- 선고일
- 2022-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팀장의 언행을 회사의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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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