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권매매 중개인으로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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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