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9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원청사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용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을 받았으나,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었고 관련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일부의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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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