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96
- 선고일
- 2022-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법인카드로 약 4,58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카드 사용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지속해서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큰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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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