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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92
선고일
2022-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구매자재관리팀 내 잦은 관리자급 퇴사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6차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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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