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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88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9월 7일 자필로 근무시간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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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