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88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9월 7일 자필로 근무시간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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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