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86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구두로 일방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 당일 중도퇴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고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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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