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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86
선고일
2022-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구두로 일방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 당일 중도퇴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고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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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