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83
- 선고일
- 2022-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미만으로 근무하며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공사 종료일까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소장의 사직서 작성 요청 문자는 사직 권고일 뿐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서면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불이행하고 사무실 내 행위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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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