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81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사실관계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선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한 뒤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생략 안내에도 의견을 내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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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