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77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거부 조항이 있고 경력직이라도 시용기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수습평가는 평가자가 팀장 1명뿐이어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하고 개인적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 입증 없이 최종 평가 점수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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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