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72
- 선고일
- 2022-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자 복직 등을 이유로 6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무단결근과 징계위원회 불출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