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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72
선고일
2022-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자 복직 등을 이유로 6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무단결근과 징계위원회 불출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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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