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71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자신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수습기간 연장 제안을 거절한 채 다른 회사 면접을 본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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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