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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70
선고일
2022-11-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하나뿐이어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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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