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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6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이전 징계이력, 개전의 정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경과실을 적용한 감봉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타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까지 기간이 소요된 데 합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과정에서 위반규정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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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2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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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