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68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의 철수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고, 원직복직을 대신한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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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