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66
- 선고일
- 2022-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근거 사실이 정관 개정 전에 발생하였고 정관상 일반직원에게도 교원 규정을 준용하므로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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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