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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66
선고일
2022-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근거 사실이 정관 개정 전에 발생하였고 정관상 일반직원에게도 교원 규정을 준용하므로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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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