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65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28명으로 5인 미만이고 5인 미만 근무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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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