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62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환자이송 외의 다른 이송업무 지시를 지속해서 거부한 행위는 복무규정상 성실·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흠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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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