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60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근로 사업장인 정립전자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정립전자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점, 사용자에게 보고한 것은 법인 산하 구조상 현황보고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규정상 '직원'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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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