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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60
선고일
2022-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근로 사업장인 정립전자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정립전자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점, 사용자에게 보고한 것은 법인 산하 구조상 현황보고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규정상 '직원'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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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