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59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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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