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57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두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서가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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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