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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56
선고일
2022-1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험관리책임자 직무 수행을 약정하였고,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한 기록이 없으며, 법인카드와 별도 사무실 제공 및 임원 전용 보수 규정을 적용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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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