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56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험관리책임자 직무 수행을 약정하였고,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한 기록이 없으며, 법인카드와 별도 사무실 제공 및 임원 전용 보수 규정을 적용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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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