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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54
선고일
2022-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학기 단위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먼저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에 맞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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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