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54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학기 단위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먼저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에 맞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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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