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51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1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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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