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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46
선고일
2022-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장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재택근무 조치를 거부하며, 방역수칙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6가지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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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