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46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장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재택근무 조치를 거부하며, 방역수칙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6가지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