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42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적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채용공고문의 내용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높은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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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